민주당 김민석 대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전달
조직·예산권 확보와 정책지원관 확대 등 제도 개선 요구
인천시의회 전경 ⓒ 인천시의회 제공
지방의회의 권한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로 이어졌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과 예산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민주·부평구6)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담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인 박 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면담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신민호 운영위원장협의회장, 김현미 사무총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TF 단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감사 기능 강화, 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운영 등 의정활동의 기반이 되는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게 박 의장의 설명이다.
권한과 책임이 분리된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만 머무는 사안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운영 구조를 정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독립적인 운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을 통해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당대표도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시민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의 입법과 정책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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