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유튜브 영상 갈무리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유)이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유 씨는 병역 기피에 따라 국내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왔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세 번째 소송은 유승준이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에도 영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유승준이 승소했으나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
당초 지난달 4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이뤄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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