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환경표지 무단사용 5588건…98.5%는 ‘시정권고’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10.02 14:16  수정 2026.10.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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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354건 적발…고발은 ‘0건’

2021년 이후 고발 비율 크게 낮아져

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표지 무단사용 적발 건수는 5588건으로 집계됐다.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생성.

정부가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2021년 이후 5500건을 넘었지만, 98% 이상은 시정권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표지 무단사용 적발 건수는 55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505건(98.5%)은 시정권고를 받았다. 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83건(1.5%)에 불과했다.


고발 비율은 2021년 이후 크게 낮아졌다. 2021년에는 적발 498건 가운데 39건이 고발돼 7.8%를 기록했지만 2022년 2.9%로 떨어졌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0.2%, 지난해에는 0.3%에 머물렀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54건이 적발됐지만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환경표지는 소비자가 제품의 원료나 생산 과정, 환경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인증을 바탕으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에는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비롯해 제품 홍보와 유통·판매처 개척,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가 시정권고에 집중되면서 정식 인증을 받은 업체와의 형평성과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 의원은 “환경표지는 소비자가 정부를 믿고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자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인증받은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소비자는 속고 규칙을 지킨 기업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위반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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