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이하 '회사'라 칭함)은 합리적 가치와 개혁적 발전을 추구하는 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편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편집규약을 제정 시행한다.


제1조 (편집권 독립)

1. 회사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편집국장은 언론의 공적 책무와 저널리즘의 윤리를 준수하여 독자의 알 권리는 충실히 실현되도록 편집권을 행사한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있어 기자들의 참여와 의견을 보장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 원칙에 따라 편집권을 침해해선 안되고, 편집에 대한 의견 개진시 편집국장을 통해 기자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4. 편집 부문의 인사 및 예산 결정권과 관련해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다. 단, 편집국 인사는 편집국장과 편집국장이 지정하는 편집국 내 인사들이 협의하고,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한다.


제2조 (편집 방향 및 취재윤리)

1. 기사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사적 이익이나 편향된 시각을 배제한다.
2. 기자는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할 권리 및 의무를 가지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 이와 관련해 제5조 기자윤리에 따른다.
3. 자극적·선정적 보도 및 부당한 협박성 보도를 금지하며, 독자의 알 권리 증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3조 (편집국장)

1. 회사는 편집국의 지휘·감독권을 가진 편집국장을 임명함에 있어 저널리즘의 전문성과 편집국 구성원의 신뢰, 회사의 발전적 방향을 고려한다.
2. 편집국장은 기사의 최종 데스킹과 편집 책임을 지며, 외압에 대해 편집국 구성원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3. 편집국장은 기자 경력 15년 이상의 자격 요건으로 하며, 임기는 회사 내규에 의한다.


제4조 (편집국 인사)

1. 편집국 기자들에 대한 인사 및 출입처 배정은 부서 부장들의 의견을 모아 편집국장이 결정한다. 단, 주요 인사에 관해서는 회사와 협의해 그 결과에 따른다.
2. 정기 인사 외 진행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각 사안에 대해 편집국장과 부서장이 논의한다.


제5조 (기자 윤리)

1. 기자는 취재와 관련해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기타 특권을 받지 않는다.
2. 기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신분이나 직책·친분관계를 이용해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회사 및 개인적 이익을 위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제6조 (내부편집위원회)

1. 편집국 기자들로 구성된 내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일정 기간 보도된 기사에 대해 자체 평가한다.
2. 평가한 기사와 관련해 편집국장과 각 부서장들은 의견을 수렴, 향후 편집 방향에 반영한다.
3. 편집위원회 회의는 매체 특성상 월 혹은 격월로 진행한다.
4. 편집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적용)

1. 이 규약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윤리강령을 준용한다.

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KOBC Shipping Index)
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4,138

(2026-08-03)

4,123

(2026-07-27)

15 (0.3%)
KDCI (건화물선)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8,296

(2026-08-07)

25,597

(2026-07-31)

2,699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