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 0.17%↑…수도권도 0.15% 상승
토허제 유예 연장에 “가뭄에 단비 수준 효과”
9월 3주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부동산114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전세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며 임대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를 확대했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부동산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9월 3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서울이 0.03% 올랐고, 경기·인천이 0.07% 소폭 뛰며 수도권 일대도 0.05%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가 0.02% 오른 반면, 기타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 상승 8곳, 하락 9곳으로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대전(0.22%) ▲세종(0.10%) ▲광주(0.09%) ▲경기(0.08%) 순으로 올랐고 ▲강원(-0.04%) ▲경남(-0.04%) ▲인천(-0.03%) 순으로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2% 상승했다. 서울이 0.17%, 경기·인천이 0.13% 올라 수도권이 0.15% 상향 조정됐다. 5대광역시와 기타지방은 각각 0.05%, 0.02%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 상승 13곳, 보합 2곳, 하락 2곳으로 상승 지역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0.14%) ▲부산(0.07%) 등이 오른 반면 ▲제주(-0.02%) ▲전남(-0.01%)은 떨어졌다.
정부가 주택 거래 여건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지난 10.15대책에서 토허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올해 7월 3개 지역 추가로 15개 지역)을 광역 지정한 이후 전월세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일부 해법을 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만 매수자의 요건에 해당되며, 입주 후에는 여전히 2년 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에 2년 갱신계약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최대 3년 3개월간 입주가 유예되므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2029년까지 입주하면 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이번 조치로 토허제 내 거래 및 임차 안정성이 동시에 도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수도권 선호지역에서의 전월세 불안현상은 전세의 급격한 월세화와 대출 및 세금 규제, 임대사업자 제약 등의 복합적인 문제들로 단순히 토허제 지정 이슈 때문만으로 보기 어렵다”며 “‘가뭄에 단비’ 정도의 제한적 효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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