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표시·광고·필수정보 누락 등
국토부, 지자체에 과태료·수사의뢰 요청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불법 광고 약 1만 건을 적발했다. 중개대상물 건축물 용도와 면적을 거짓 기재하거나 소재지와 면적, 가격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해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법 광고는 상시모니터링(대국민 신고접수)으로 9383건, 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 특정 경우)으로 1029건이 확인됐다. 적발 건은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상시 모니터링 결과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5201건(55.4%)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 429건(4.6%)순으로 적발됐다.
유형별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사례ⓒ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러한 위반 사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계약 전 온라인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정보(건축물용도, 면적, 융자금, 소재지, 위반건축물 여부 등)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검증한다.
아울러 관할 지방정부,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 등으로 광고 게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 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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