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소속 당시 발생한 종합소득세 상당액 지급 청구
라건아 측 "권리 되찾기 위해 소송할 수밖에 없었어"
KBL, 이후 '최종 영입 구단- 가스공사에 세금 부담 요구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라건아 선수.ⓒKBL
농구선수 라건아(36)가 KCC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상당액 지급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라건아가 KCC 소속 당시 발생한 세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라건아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18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라건아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림 김성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에서 오늘자로 원고 라건아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라건아는 입장문에서 "저는 소송을 원하지 않았고 사실 피하고 싶었다"며 "다만 부당하게 침해당한 저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로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팬들과 가족, 소속 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제는 마음 편히 코트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라건아의 KCC 소속 당시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의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시작됐다. 라건아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KCC에서 뛰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직접 납부한 뒤 KCC가 해당 세금을 부담하기로 계약상 약정했다며 KCC에 세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했다.
반면 KCC와 KBL은 2024년 5월 KBL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해당 세금 부담이 이후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에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당시 KBL 이사회는 라건아의 선수 지위를 특별귀화선수에서 일반 외국인 선수로 변경하면서 관련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라건아가 KCC를 떠난 뒤 해외리그에서 뛰었다가 한국가스공사와 계약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KCC 측은 한국가스공사가 KBL 이사회 과정에 참여한 뒤 라건아를 영입했음에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KBL 역시 이사회 결의 이행을 요구했다.
라건아 측은 반발했다. 기존 계약에 따라 KCC가 부담하기로 한 세금 의무를 사후적인 KBL 이사회 결의만으로 다른 구단에 넘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채무자인 KCC가 부담하던 세금 의무를 라건아의 동의 없이 제3자인 한국가스공사에 이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KBL은 한국가스공사의 라건아 선수 등록을 보류하기도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KBL의 선수 등록 보류 효력을 2027년 5월31일까지 정지했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KCC 소속 기간 발생한 약 3억98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KBL 이사회 결의가 해외 진출 뒤 다음 시즌 한국으로 복귀한 라건아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계약상 해당 기간의 세금 부담 주체는 KCC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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