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대법 접수…인지대 8억여원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18 11:45  수정 2026.09.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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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현금 9440억원 지급 파기환송심 판결 불복

"2440억원 대해서만 다투겠다"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 제출

인지대 수십억원 분석도 나왔지만…금액 줄어 8억50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 회장이 법원에 8억원대의 소송 청구 수수료, 인지대를 납부해 사건이 대법원에 공식 접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다.


다만 이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종의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불복 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는 8억5000여만원이 됐다.


최 회장 측이 이 금액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갔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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