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승원 의혹 제기' 한동훈 국수본에 고발…혐의 성립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5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9.09 12:03  수정 2026.09.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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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동아, 공수처 아닌 국수본에 한동훈 고발…"수사력 집중"

SNS 공개는 면책특권 밖…형사책임 성립은 별개

공무상비밀누설·피의사실공표 직접 적용 난관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익성 인정 여부가 관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제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자료를 전달받아 공개한 사실만으로 공무상비밀누설·피의사실공표죄 등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에 대한 고발장을 국수본에 접수했다고 전날 밝혔다. 당초 공수처 고발을 예고했으나 김경호 변호사가 같은 사안을 이미 국수본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력 집중을 위해 기관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 통화 내용, 검찰 내부 문서라고 주장한 '기소계획서' 내용을 공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유출된 수사 기밀 뒤에 숨어 얄팍한 정치 공작을 벌인 한 의원에게 끝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제약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자료 입수 경로를 밝히지 않고 "세상에는 아직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의인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고발에 대해 "무고죄"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한 의원의 SNS 게시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발언이 아닌 개인 SNS 공개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보호 범위 밖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면책특권 배제와 형사책임 성립은 별개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을 처벌하는 신분범이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을 누설하는 자를 처벌하는 진정신분범으로 비밀을 단순히 제공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한 의원이 내부 공무원에게 문건 유출을 적극적으로 사주·교사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전달받아 공개한 행위만으로는 공범 성립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는 법무부 장관 퇴임 뒤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죄 또한 진정신분범으로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인 한 의원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은 원본 기록물의 무단 반출·파기·은닉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수사기록 사본이나 텍스트 정보를 취득·인용한 행위까지 해당 법으로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개인의 실명이나 통화 내용 등이 노출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돼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고발 자체가 한 의원이 의도적으로 수사기록을 불법 유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2024년 8월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를 언급하며 "한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고발 내용 자체도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혐의 성립 이전에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만으로 하는 고발"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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