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경찰청·서부서 이틀째 압수수색…'실종 허위종결' 수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9.09 12:05  수정 2026.09.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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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압수수색 통해 수사 관련 자료 확보 중

직원들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확보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 경장이 지난달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주 경찰관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째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자료를 다 확보하지 못해 이날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도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서부서 서장실·형사과·실종팀·당직실, 경찰청 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찰의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 직원들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서부경찰서에는 디지털 기술 복원 등의 포렌식 전문 수사관을 투입하기도 했다.


부모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올해 7월 2일에도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허위종결 또는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또 다른 25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파악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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