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아내 기다리며 인근 도로 배회하는 등 살인 예비 혐의
"내가 들어갈 줄 알았나?" 아내 메시지 받고 살해하기로 결심
"정신질환 앓고 있어…실제 살인 목적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기다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1일 오전 3시55분께 부산 영도구 자신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집을 나간 아내 B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근 도로를 배회하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흘 전 집을 나간 아내와 연락을 시도하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이후 아내가 "이런 건 어디서 배웠노? 그렇다고 내가 들어갈 줄 알았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씨는 직접 112에 전화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아내를 담금질하겠다"고 신고했고, 10분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변 판사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살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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