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후원금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1심 "수사와 기소 같은 검사, 기소 자체 위법해 무효"
2심 "사건 재배당받은 다른 검사 공소 제기…검찰청법 위반 아냐"
강용석 변호사ⓒ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날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단독부로 돌려보냈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2022년 5월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수사와 기소를 같은 검사가 맡은 이 사건은 기소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수사를 개시한 검사'란 최초로 수사를 개시한 1차 수사 검사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최초 담당 검사가 수사관에게 지휘해 수사가 개시됐고, 이후 사건을 재배당받은 다른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또 다른 근거로 '이중기소'를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배척됐다.
강 변호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시 업체에 이체한 돈 중 일부를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불법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강 변호사 측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쳐 면소(사법적 판단을 면제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더라도 법리상 이중기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유무죄에 대한 본안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강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1심 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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