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중 이종호 만난 적 없다 증언 등 혐의
'쌍룡훈련 초청' 및 이종호 전 대표와 관계 관련 위증 무죄
1심 판결 파기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 위증만 유죄 인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데일리안DB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 백승엽 황승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된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쌍룡훈련 초청'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에 관한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관련한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지인이 이종호 전 대표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증언이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한 증언 역시 청문회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임 전 사단장이 당시 기억에 반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기 위해 20자리 안팎의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자신만 알 수 있는 일정한 배열 규칙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설정하면서 향후 기억하지 못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만 알 수 있는 배열 규칙을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해 국회의 의정활동과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거짓을 전달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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