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떠나고 홀로 키운 의붓자녀…"독신이라 입양 불가"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9.22 19:06  수정 2026.09.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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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양자 입양 제한 민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혼인 여부보다 양자녀 복리·입양 적정성 따져야”

“한부모가정 편견 강화…평등권·가족생활 자유 침해”

청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했지만 독신자가 됐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그 근거가 된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가사부(이경희 부장판사)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A씨는 2019년 10월 B씨와 혼인했다. B씨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C군을 두고 있었으나 2024년 2월 사망했다. 이후 A씨는 C군을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했지만 입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현행 민법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년 이상 혼인한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독 입양을 허용한다. A씨는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되면서 이 같은 친양자 입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A씨는 이 결정에 항고하면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제한하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를 심리한 재판부 역시 A씨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양자 입양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양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입양의 적정성이지, 양친의 혼인 여부 자체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이 경제·사회적 능력과 정서적 안정성, 양육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입양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도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독신자에게 허용된 일반입양의 경우 친부모와의 법률관계가 유지돼 친양자 입양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 국내입양특별법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는 독신자의 입양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C군과 같은 일반아동의 친양자 입양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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