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회계담당 직원도 증인으로…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에 딸 다혜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인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경제공동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담당 직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급여 등을 뇌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증인으로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피고인 측 증인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 등이 채택됐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 공소장 일부 내용이 배심원단에 예단을 줄 수 있다며 검찰에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무죄가 확정된 점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수석 외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연결고리로 개입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없다는 게 밝혀져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직권남용 구성요건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전 내정과 청와대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됐다”며 관련 공소장 내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씨의 급여와 태국 주거비 등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씨가 취업한 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중단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29일 사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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