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 수수 혐의
1심 혐의 모두 유죄…징역 7년·6480만원 추징
김건희 측 항소…청탁·금품 대가관계가 쟁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3월15일∼5월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4월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김 여사가 이들의 청탁을 단순히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호응했다고 판단하는 등 주요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2심 결론도 이날 나온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가 심리 중이다.
구명 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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