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찾은 척 사건 지운 제주 경찰…최대 징역 15년? 법조계가 본 형량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9.18 10:25  수정 2026.09.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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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일 구속기소 검토…구속기한 오는 20일까지

실종자 찾은 것처럼 꾸미고 시스템에 허위 사유 입력해 삭제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경합 시 법률상 처단형 상한 징역 15년

법조계 "징역 2년6개월~4년 안팎 예상…중형 피하기 어려워"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지난 8월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률상 처단형 상한은 징역 15년이며, 반복적인 기록 조작과 사건 은폐 정황, 공권력에 대한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하면 징역 2년6개월~4년 안팎의 실형 등 중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부 경장을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구속된 부 경장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0일까지다. 검찰은 지난 8일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 등을 압수수색해 실종사건 처리 기록과 내부 보고·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부 경장은 올해 5월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7월2일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을 찾은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관리시스템에는 장씨를 '교통사고 사상자', 박씨를 '소재 발견'으로 각각 입력해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에, 박씨는 55일 만에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해 두 사건 외에 허위 처리 의심 사례 25건을 추가 확인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당사자와 연락하지 않고 소재를 확인한 것처럼 종결했으며, 15건은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변사' 등 사실과 다른 삭제 사유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5명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지난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형법상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각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다. 여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경합범으로 처리되면 가장 무거운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장기 10년에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어 처단형 상한은 징역 15년이 된다.


다만 징역 15년은 법률상 가능한 최고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비영업적·비조직적 공전자기록 위작·행사의 권고형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영역 1년6개월~3년으로 정하고 있다. 법원이 다량의 기록을 반복적으로 조작했거나 범죄로 중대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특별가중인자가 될 수 있다. 가중영역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인정되면 권고형 상한은 최대 4년6개월까지 높아질 수 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두 실종자가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고 공권력과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점, 다수의 반복 조작 정황 등을 고려하면 징역 2년6개월에서 4년 안팎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도 "물론 해당 경찰관이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제대로 대처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점, 국민의 경찰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점, 끝까지 사건을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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