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딸 다혜씨 증인 채택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에 딸 다혜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인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경제공동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담당 직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급여 등을 뇌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증인으로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피고인 측 증인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 등이 채택됐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 공소장 일부 내용이 배심원단에 예단을 줄 수 있다며 검찰에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무죄가 확정된 점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수석 외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연결고리로 개입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없다는 게 밝혀져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직권남용 구성요건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전 내정과 청와대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됐다”며 관련 공소장 내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에선 "파병 반대" 밖에선 "한국이 거부"…트럼프 대면 앞 靑 파병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밖에서는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해석이, 안에서는 파병 자체를 반대하는 범여권의 압박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성사될 경우 '전쟁 불개입'과 '청해부대 역할 강화'라는 절충안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 공식 일정에 들어가지만, 물밑에서는 호르무즈 문제 등 한미 간 현안 조율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지난 3월부터 반년 넘게 이어져 온 현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SNS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을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파병을 요구했다.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제3국에 참전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첫 사례다. 청와대는 당시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국내 반대 여론은 오히려 확산됐다. 601개 시민단체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파병 거부를 촉구했고, 여론조사에서도 파병 검토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거론됐다.
여기에 '거부' 해석 논란이 더해진 건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있다.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튿날인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중동 관련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구체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명절이니까' 봐주지 않는다…음주운전 형량 갈리는 기준은
추석 연휴 술자리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서 법원이 별도의 사정을 참작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는 물론 운전 당시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한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선고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이유다.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차량 이동이 늘고 가족·지인 모임도 잦아진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21~2025년) 추석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 비중은 8.7%로 전체 기간 6.5%보다 2.2%포인트 높았다. 연휴 기간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도 165.8명으로 전체 기간 143.7명보다 15.4% 많았다.
이런 명절 음주운전이 재판으로 이어지면 법원은 술자리가 명절이었는지보다 운전 당시 상황을 따진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실제 운전 과정에서 위험성이 컸는지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함께 살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동종 전과와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등을 주요 양형 요소로 두고 있다. 고속도로 운행이나 주행거리가 매우 긴 경우는 위험성이 높은 운전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판결에서도 재범과 위험한 운전 행태가 형량을 가른다. 창원지법은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에서 약 58㎞를 운전했다. 적발 당일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8㎞를 운전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컸고 적발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도 실형 선고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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