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7일 일반 재판 멈춰도 체포·구속 업무는 계속
지법·지원마다 하루 단위 당직법관…공휴일엔 자택 대기
긴급체포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토·공휴일도 구속기간 포함
변호인 없으면 국선 선정…체포·구속적부심 청구도 가능
법원. ⓒ데일리안DB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는 법원의 일반 재판도 잠시 멈춘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 자유와 직결된 체포·구속 관련 업무는 중단되지 않는다. 연휴라고 해서 법정 처리 기한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규칙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는 각 지방법원과 지원은 추석 연휴에도 하루 단위로 한 명 또는 필요한 경우 두 명 이상의 당직법관을 지정해 영장 업무에 대비하도록 돼 있다.
당직법관은 검사가 청구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과 구속기간 연장 허가, 담당 재판부의 부재로 긴급 처리가 불가피한 형사사건 등을 맡는다. 당직 시간은 공휴일의 정상 출근 시각부터 다음 날 정상 출근 시각까지다.
다만 연휴 내내 영장 법정이 24시간 상시 열리는 것은 아니다. 당직법관은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으로 나와 피의자 심문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자택이 아닌 곳에서 대기할 때는 소재지를 소속 법원의 당직책임자에게 알려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추석 당일인 25일 정오, 피의자 A씨가 긴급체포됐다고 가정해 보자. 경찰이 A씨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27일 정오 전까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A씨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DB
법원에 청구서가 접수되면 당직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지체 없이 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이뤄져야 한다. 법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와 함께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핀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이 기각되면 긴급체포 상태의 피의자는 석방된다.
연휴는 구속기간 계산에서도 '멈춤 버튼'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기간에 넣지 않지만, 시효와 구속기간에는 예외를 둔다. 토요일과 공휴일도 구속기간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법원이 연휴 중에도 영장과 구속기간 연장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피의자의 방어권도 평일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피의자는 체포된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체포나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와 변호인, 가족 등은 법원에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적부심 절차에서도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연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체의 자유를 다투는 절차가 미뤄지지는 않는다.
추석 연휴에 멈추는 건 통상적인 재판 일정이지 형사사법 절차 전체가 아니다. '긴급체포 뒤 48시간'과 '구속기간' 등 법정 시계가 계속 흐르는 만큼, 법원과 수사기관은 연휴에도 당직 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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