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윤재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오늘 1심 선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21 13:01  수정 2026.09.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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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임용 과정서 인사 청탁 주고받은 혐의

특검 "최고 권력기관 권한 사적 인사청탁 실현 수단에 사용돼"

"사적 청탁 인사 좌우, 공직사회 전반 공정성과 국민 신뢰 훼손"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연합뉴스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1심 결과가 21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2023년 9월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장교 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가안보실 직원 파견을 위해선 국방부가 육·해·공군에서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추천받는데 이 사건에선 윤 전 비서관의 청탁 전달 이후 추천 대상에 없던 A 중령이 선발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변경됐다.


이후 A 중령 내정 사실을 알고 있던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면접을 통해 A 중령 포함 두 명을 뽑았고, 임 의원이 최종 후보자로 A 중령을 선발했다.


특검팀은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이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 인사청탁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돼 군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훼손된 데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사적 청탁에 인사가 좌우되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은 최종 변론에서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관련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측은 사실적·법률적 관련성이 없는 별건 수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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