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퇴장하자 16명 전원 찬성…'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운영위 통과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10.02 14:06  수정 2026.10.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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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발언 놓고 여야 정면충돌

與 "헌법·확정판결 부정" 맹공

野 "다수 의석으로 입 막나" 맞불

한병도 "유야무야 넘길 수 없어"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태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회의가 열리고 있다. 운영위는 무기명 표결을 통해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을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라고 규정하며 제명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다 표결에 불참한 것이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과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규정된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결의안을 상정했다.


한 위원장은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이를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사법적 판단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민 개개인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부정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수가 있느냐"고 맞받았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이라며 항의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한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결의안은 참석 의원 16명 전원의 찬성으로 운영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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