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2심 징역 1년6월 구형…1심과 동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02 15:37  수정 2026.10.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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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여론조사 비용 적법 절차 거치지 않고 제삼자 대납하게 해"

"국민 신뢰 훼손…최종 이익 주체임에도 재판 과정서 혐의 부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후원자 김모씨 각각 징역 1년 구형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명태균씨.ⓒ뉴시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3300만원 추징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는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라고, 김씨에 대해선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각각 질타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이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1심에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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