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 1심 재판 시작…"혐의 전부 부인"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02 13:35  수정 2026.10.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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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측 "21그램 윤한홍 소개 외 어떠한 행위도 없어"

"1012만원 상당 금품 혐의, 비용 다 변제했다" 무죄 주장

윤한홍 측 "21그램 관저 이전 공사 맡도록 지시 사실 없어"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한홍 의원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부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공소사실만 봐도 김 여사는 21그램을 윤 의원에게 소개한 것 외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기능적 지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알선 명목으로 총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비용을 다 변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 측도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체된 뒤에는 관저 이전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태영 대표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21그램 추천자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에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어 재판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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