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의혹' 2심 오늘 결심…녹취 변수되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02 09:49  수정 2026.10.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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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하게 한 혐의

항소심서 明 "오세훈이는 몰라요" 녹취록 공방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 시 시장직 상실

오세훈 서울시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변론이 2일 마무리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뤄진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는 명씨가 2021년 3월 김씨와의 통화에서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명씨는 최근 법원에 진술서를 내고 해당 발언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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