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 복무’ 1심 집행유예…복무관리자와 공모 인정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10.01 13:46  수정 2026.10.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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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 무단결근

그룹 위너(WINNER)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민호가 부인해 온 복무관리 책임자와의 공모도 인정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송민호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병가·연가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송민호는 무단결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씨와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이씨가 결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거나 제안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적 관심을 받는 방송업계 종사자라는 점에서도 송민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당시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앞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민호는 이날 선고에 앞서 법원에 도착해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며 자신을 사랑해 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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