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현준 ‘고덕강일 공원용지’ 비판 반박…“용산공원과 비교 안돼”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10.01 20:10  수정 2026.10.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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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공원·녹지 비율 28.4%…법정기준 20% 상회

JYP ‘뒤통수’ 주장에도 “용도변경 사실 인지”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가 유튜브 채널 ‘셜록현준’에서 JYP 사옥 앞 고덕동 공원 부지 용도 변경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유튜브 ‘셜록현준’ 영상 캡처

고덕강일지구 내 공원용지 용도 전환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던 JYP엔터테인먼트(JYP) 신사옥을 설계한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가 이를 비판하자 서울시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1일 해명자료를 내고 “용산공원과는 법적 근거와 공공성, 사업 목적, 공원에 부여된 법적 지위 등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덕강일지구 내 공원용지를 둘러싼 갈등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부지를 자족시설용지로 바꿔 매각하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일부에서는 JYP가 해당 부지가 공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사옥 건립을 추진했으나 SH가 JYP의 뒤통수를 쳤다는 주장을 내놨다.


유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SH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을 상업용지로 바꿨다”며 “용산공원을 없애고 거기다 주택을 넣겠다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한 국가적·역사적 공간”이라며 “현행법상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처분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고덕강일지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면적의 1%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축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덕강일지구의 공원·녹지 면적은 47만1450㎡로 전체 지구면적 165만9312㎡의 28.4% 수준이다. 서울시는 법정 기준인 지구면적의 20% 이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의무 기준의 약 140%를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JYP가 신사옥 앞 부지를 공원으로 예상했다가 SH의 용도변경으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JYP 측이 용도변경 예정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9월 분양공고 당시 주변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해당 부지는 2025년 10월 24일 공원용지에서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으며 JYP 신사옥은 약 6개월 뒤인 2026년 4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원용지가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된 이후 건축허가를 진행한 점을 볼 때 토지주인 JYP가 SH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서울시는 JYP 신사옥 건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고덕강일지구 일부 주민들은 ‘JYP 신사옥 앞 공원 지키기 주민연대’를 만들고 JYP 신사옥 앞 부지를 공원용지로 환원해달라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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