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대여·운영 수익 법인 귀속 의혹…10월 관계기관 합동조사
의료비 '페이백' 환자 유인 의심 병·의원 2곳도 조사 대상
동래메가약국을 찾은 시민들이 각종 약을 구입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약사를 고용해 약국 개설자로 등록한 뒤 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창고형 약국'이 정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병·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가 대규모 약국으로 처음 확대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이달 중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 1곳과 의료비 '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이 의심되는 병·의원 2곳을 대상으로 제4차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는 복지부,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다. 지난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창고형 약국이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1~3차 행정조사가 병·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약국까지 범위를 넓혔다.
조사 대상 창고형 약국은 등록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실제 약국 개설·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운영 수익을 법인에 귀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대업과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 개설자로 등록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는 유형이다. 최근 대규모 약국을 중심으로 면허 대여와 부당한 운영 개입 등에 대한 불법 의심 제보가 증가하면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병·의원 2곳에 대해서는 환자 유인을 위한 의료비 환급 여부를 들여다본다.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한 환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급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외래환자로 등록돼 있으면서 병실에서 입원환자처럼 생활하고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제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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