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공판서 이재명·김민석 월담 영상 공개
"동시간 국회 도정문서 신분 확인되면 월담 없이도 정상 출입"
"이재명 대통령 월담 뒤 오후 11시7분경 국회의원 출입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DB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 CCTV 영상을 재생하며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이 대통령 추정 인물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2분경 승용차에서 내린 뒤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CCTV 영상도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이 공개한 월담 영상과 비교하면 대통령 본인으로 추정된다"며 "김혜경 여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사람 없는 곳에 내려 월담을 했다는데, 동시간대 국회 도정문에선 신분이 확인되면 월담 없이도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월담한) 바로 뒤인 오후 11시7분경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출입이 허용된 때"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민석 대표의 월담 영상도 재생하면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분인데 (12월 4일) 0시45분경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며 "왜 피해자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7월 동일한 CCTV 영상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계엄 직후 국회 담장에 경력이 배치된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담을 넘는 모습과 출입증을 보여준 뒤 출입문을 통해 국회로 진입하는 직원들의 모습도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보는 상황들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다며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배치된 경력으로 봉쇄·차단이 불가능하다는 게 실제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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