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2] 1재판부 1공판검사…공소청 전환에 법정 풍경 변화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30 17:24  수정 2026.09.30 17:25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공소청, 형사재판부 331곳에 공판검사 1명씩 배치 체계 구축

수사 대신 공소유지 집중…법정 증인신문·증거확보 역할 커질 듯

수사단계 미흡한 입증, 재판 과정서 보완하는 사례 늘어날 가능성

검찰 로고. ⓒ뉴시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들의 역할이 수사에서 공소유지 중심으로 재편된다. 특히 공소청이 형사재판부마다 공판검사를 배치하는 '1재판부 1공판검사' 체계를 구축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검사가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오는 2일 출범과 함께 전국 형사재판부 331곳에 공판검사 33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형사재판부에 대응하는 공판검사가 약 17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법정에 배치되는 검사 인력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검사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이후에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문제는 수사와 공소유지가 분리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쟁점이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올 가능성이다. 기존에는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나 자료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수사단계에서 확인했어야 할 사실관계나 증거가 부족한 채 기소될 경우 공판 단계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가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거나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 입증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간판이 철거되고 공소청 간판이 설치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입장에서도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재판에 넘어오는 사건이 늘어나면 심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이 필요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확인했어야 할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법정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재판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사건 처리 자체가 늦어질 경우 공판 단계에서 입증활동을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관련자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자료가 사라지는 등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 검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증거를 신청하고 증인을 신문하는지, 또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현재도 미제 사건이 16만건에 이르고 송치 후 1년 넘도록 처리되지 않는 사건이 많은 상황에서 검사 수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사건 적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사기관에서 확인했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기소돼 재판 단계에서 새로운 증인신문이나 추가 자료 확보가 이뤄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재판부 1공판검사'가 현실화되면 수사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공판 이후 새로운 증인 신청이나 신문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 공소유지 측면에서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늦은 사건 처리로 증거가 소멸하거나 기억이 흐려지는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