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도 유죄
"국민들 헌법상 알 권리 중대하게 침해"
"전재수 부하직원 이전에 국민 봉사자"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 4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범행을 주도한 선임비서관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선임비서관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4급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보좌관들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전재수가 수수한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 범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된다"며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손한 저장매체에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없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전재수의 당시 일정과 미팅 내역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그러한 증거가 전재수의 형사사건에서 큰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선임비서관 A씨가 인턴 D씨의 경찰 조사 이후 "서울 사무실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대화한 점도 언급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부산 사무실 내에서는 주도적으로 행위를 했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A씨의 행위를 묵인했을 뿐이라는 보좌관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직접 구체적인 실행을 한 것은 없으나 부산 사무실의 최선임자로서 A씨와 함께 범행을 지휘했다"며 "범행에 반대했다면 A씨가 쉽게 범행하지 못했을 것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턴 D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직접 실행했지만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당시 인턴 비서관으로서 지시를 거부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김 판사는 D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하면서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면서 당시 공무원 신분이던 피고인들에 대해 "전재수의 부하직원이기 이전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전재수로부터 추후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했다고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적어도 범행으로 인한 기대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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