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누락 자료 제출해 특허청 특허 등 받은 혐의
1심 무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유죄로
"김승원 통해 식약처 임상시험 허가 청탁 판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뒤집었다.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줬다는 게 혐의 골자다.
2심은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을 지급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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