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철거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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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24년 12월 23일 설치됐다.
재판에서는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의 준공 전 소유·점유 관계와 시설물 설치에 공단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 됐다. 공단은 광장에 대한 소유·점유 권한이 공단에 있어 동상 설치에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대구시는 2017년 준공식 이후 광장을 사실상 관리해왔다고 맞섰다.
대구지법은 선고 직후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 점을 청구 기각의 이유로 설명했다. 또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구시의 사용·관리권 범위를 벗어난 시설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판결문을 받은 뒤 구체적인 법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철도공단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동상은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에 설치됐으며 이후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이어졌다. 철거 반대 측은 시민 3만602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고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도 법원에 판단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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