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동우회, 입장문 내고 검찰청 원복 촉구
"공소청 바꾼 것 실체 안맞아…기형적 형태"
영장 청구권, 헌법 상 권한…완전 보장 주장
"요구사항 이행 강력 촉구…끝까지 투쟁"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표지판에 검찰 마크가 지워져 있다. ⓒ연합뉴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두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퇴보이자 건국 이래 최악의 실정"이라며 원복을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은 지난 80년간 법치의 한 축이자 마지막 보루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동우회는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지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 감독, 형 집행, 공익소송대리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광범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 것은 실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공소청 근무 검사의 호칭을 그대로 두면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 것은 어불성설이자 기형적인 형태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도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우회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임에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를 허용하고 그에 부수되는 수사도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 검사의 상시 감독·감시체제 구축과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 이관을 촉구했다. 동우회는 "수사는 원칙적으로 법치의 영역이자 법률가의 소관"이라며 "수사만 전담하는 중수청을 행정조직인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수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법무성 산하에 있으면서 법무부 장관 통제를 받고 있다"며 "중수청은 마땅히 법무부 산하로 이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우회는 "이 같은 요구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이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