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층간소음 이유 이웃 살해한 양민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30 17:03  수정 2026.09.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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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 거주자 70대 노인 흉기 살해

1심, 징역 25년 선고…"범행 수법도 잔인"

유족 측 "합의 원치 않아…엄벌 처해달라"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고등법원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민준의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양민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3일 오전 10시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2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안에서 잠갔으나, 양민준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재차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앞서 1심은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한 채 윗집으로 올라가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양민준의 변호인은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변론을 통해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범행에 대해 양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밖에 없다"며 "1심에서도 수개월간 합의와 피해 보상 등을 노력해왔고, 지금도 합의를 위해 백방 노력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합의를 원치 않는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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