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에 유승민 체육회장 배임 의혹 재수사 요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30 16:45  수정 2026.09.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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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협회장 당시 인센티브 제도 운영 배임죄 고발

경찰, 1년 수사 끝에 올해 7월 유승민 불송치 결정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 뉴시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업무상 배임과 국가대표 임의 선발 의혹 등을 불송치한 경찰에게 검찰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유 회장 사건을 불송치한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이었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다가 배임죄로 고발당했다.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탁구협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국가대표로 추천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를 선발하도록 재검토 요청해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약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올해 7월 유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유 회장에게 인센티브 지급 결정권이 없어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선수 선발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한 일은 탁구협회장으로서 정당한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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