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사건 보완수사' 경찰, 전직 보좌진 상대 오는 2일 참고인 조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01 11:52  수정 2026.10.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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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차남 특혜 의혹 및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 조사 예정

경찰, 지난달 특가법상 뇌물·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검찰, 보완수사 요구…서울청 수사심의위가 권고한 사건 처리 기한 넘길 전망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일 오후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지난 4월 초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진우산전 취업 및 숭실대학교 편입 특혜 의혹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의혹 등을 물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차남이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부정 취업시키고, 급여와 등록금 등 경제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당시 몸 담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나흘 뒤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25일 김 의원 사건을 심의한 뒤 '1개월 내 수사 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명령하면서 수사심의위가 권고한 사건 처리 기한을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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