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사안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고려…'신병 확보 필요' 뜻 모아
서울경찰청 수사팀, 조속한 영장 신청 방침…'수사지휘' 국수본 등과 견해차
김병기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녀 취업 특혜 및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이미 지난 4월 검찰과 구속영장 신청 사전 협의를 마쳤음에도 5개월 동안 절차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한 7차례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구속영장 신청에 관한 협의를 완료했다. 형사소송법 19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경찰청 수사팀은 조속한 영장 신청 방침을 세웠으나, 수사를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 등과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4월20일 박정보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완료된 일부 혐의부터 결론을 내겠다"며 분리 송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경찰은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이달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달 11일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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