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발 고의로 지연시킨 남성…서울교통공사 "형사고발 검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16 17:13  수정 2026.09.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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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교통방해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 규정 적용 가능

기관사 요청 무시하고 스크린도어 3~4분간 작동 방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가 닫히는 것을 고의로 막으며 열차 출발을 지연시킨 남성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공사는 이 남성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11시58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상행선 승강장에서 일어났다. 남성은 자신이 타려던 열차를 놓친 뒤 스크린도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이 닫히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기관사는 안내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열차 방해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남성의 행동은 약 3~4분간 계속됐다. 이후 역무원이 남성을 제지한 뒤에야 열차가 출발했다. 남성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형법상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 직무상 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에 따르면 기차, 전차 등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운행에 방해를 받는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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