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의원 사건 수사심의위 상정…"조만간 마무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19 14:55  수정 2026.08.19 14:55

고소·고발인,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 관련 심의신청서 제출

경찰 "가급적 수사 신속히 마무리하는 게 합당한 방안"

김병기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11개월째 이어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의혹 수사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곧 열릴 예정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심의신청 대상 사건은 2건으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화요일(25일)에 개최되는 제8회 수사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심의를 통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 지시가 가능하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 관련 심의신청서를 냈다.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취득·공개했다며 작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김 의원 전직 보좌관도 지난 3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법 편입을 주도하고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 김 의원 관련 13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개최로 사건 처분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는 일정대로 가지 않겠나"라며 "수사가 늘어지는 부분에 대한 (심의) 신청으로 알고 있다. 가급적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한 방안 아닐까"라고 설명했다.


이달 안에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 못 하지만 조만간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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