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집회·시위 접수하면 학교장에 통보해야
학교장, 학습권 침해 우려 판단할 경우 警에 질서 유지 조치 요청해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학교 주변에서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위·집회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법 개정안은 경찰이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옥외집회나 시위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옥외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금지 및 제한 통고 등 질서 유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 측은 학습권 침해 사유에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모욕·비하 목적의 시위 ▲심각한 소음 발생 우려 ▲반복적인 욕설·폭언·비속어 사용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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