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 '국산'으로 둔갑…서울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5개소 적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30 09:24  수정 2026.09.30 09:25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지난 7~18일 불법유통·판매행위 근절 위한 특별단속 실시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3개소·무신고 식품영업 2개소 적발

한우·한돈 등 축산물 판매업소 상대 원산지 검사도 함께 실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 원산지 검사 모습. ⓒ서울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 행위를 벌인 5개소가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 7~1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성수식품의 불법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원산지 미표시 2개소 ▲무신고 식품영업소 2개소 총 5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개소와 축산물 판매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식품안전수사팀 수사관 12명이 4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단속과 원산지 검사를 병행했다.


한 업체는 콩자반에 사용하는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면서 실제 중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2개 업체는 돼지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동그랑땡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그랑땡, 동태전, 빈대떡 등을 조리해 판매한 2개 업체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와 무신고 영업한 업소 2개소를 입건 후 수사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2개 업소에 대해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무신고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


한편, 서울시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체와 온라인 한우판매업체 등 축산물 판매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한우 28건·한돈 26건에 대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한우 28건과 한돈 26건 총 54건 모두 국내산으로 판정돼 원산지 표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한우의 경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으며 한돈은 민사국에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축산물 판매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했다"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시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