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사유 불명확"…靑 "임명동의안 미제출이 사유"
靑 "후보자 사퇴 의사 물은 것은 절차적 흠결"…재제청 촉구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 기속' 해석은 임명권 무력화"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하면서 양측의 공개 설전이 격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하며 조속한 후속 절차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 세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보낸 공문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공문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반박했다.
이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제안이유에 해당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하고자 국회 동의를 요청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며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도 거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관한 조 대법원장의 해석도 비판했다. 청와대는 헌법이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명'이 아닌 '제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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