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공정위 “조사 방해 과태료 부과”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9.23 19:10  수정 2026.09.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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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불이익보다 공공복리 영향 더 커”

사전 통지 여부 놓고 쿠팡·공정위 법정 공방

공정위, 조사 방해 과태료 부과·추가 현장조사 검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전경.ⓒ뉴시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쿠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잠정 중단됐던 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도 다시 살아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로 쿠팡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봤다.


공정위는 심리 과정에서 쿠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다른 기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현장조사를 중단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조사의 실시 여부나 시점이 조사 대상 사업자의 대응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쿠팡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쟁점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전 통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한 현장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본격적인 판단에 앞서 이날까지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뒤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들었다.


쿠팡 측은 이번 신청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이뤄져 온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기업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현장조사를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게 되면 조사 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맞섰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소회의를 열어 현장조사 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최대 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쿠팡 측에 송부할 예정"이라며 "쿠팡은 심사보고서 수령 이후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 진술 등의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를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앞서 무산된 현장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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