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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내달 13일 갱신 절차 마무리


입력 2025.04.29 19:54 수정 2025.04.29 20:05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검찰, 공판 갱신 마친 뒤 유동규 전 본부장 증인신문 원해

이재명 측, 갱신 마무리와 유동규 전 본부장 증인신문 분리 진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내달 13일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6월에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내달 13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갱신 절차는 5월13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다음 달엔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언 과정 중에 재판부가 변경돼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며 5월13일 공판 갱신을 마친 뒤 남는 시간에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 변호인은 "5월13일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날이고 한 시간, 한 시간 반이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갱신 마무리와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을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27일에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이의 없다"며 "(이 후보 측이) 지난번에 기일 정할 때 27일 출석이 어려운 것처럼 말했는데, 증인신문을 27일로 지정하면 꼭 나와야 한다는 말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27일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27일에 (증인신문) 마무리를 하기로 한 것은 조서를 남기며 협의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5월13일은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교체된 이후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왔다.


재판부는 지난달 4일 갱신 절차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같은 달 11일부터 그동안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 등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시작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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