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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인정,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처럼 힘든 일”


입력 2018.07.26 15:57 수정 2018.07.26 15:57        서정권 기자
ⓒSBS 방송화면 캡처 ⓒSBS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로 손해가 발생한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 국민소득수준, 통화가치 등의 변동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 이후 유족들은 취재진과 만나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전했다.

조씨의 어머니 이복순씨는 "사건 이후 21년 동안 식당 일도 그만두고 집까지 팔아가며 재판을 쫓아다녔다"며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힘든 일이었다"고 한탄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조씨의 유족은 "수사당국의 부실수사로 진범을 잡는 게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 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UIO****) 흘러간 세월이 너무 억울해” “(ERT****) 지금이라도 다행이긴 하지만” “(78nn***) 재판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345zzz****) 사건 21년 만에 허무하다” “(unn***) 늦었어도 바로 잡는 게 중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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