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한강서 추가 확인 없어
한반도 고유종…금강·섬진강에 남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드럭조개를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에서는 1987년 이후 자취를 감춘 한반도 고유종 ‘두드럭조개’가 10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드럭조개를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드럭조개는 길이 약 9.1㎝, 높이 약 7.4㎝로 국내 담수 조개 가운데 중·대형종에 속한다. 둥글고 두꺼운 껍데기 위쪽에 울퉁불퉁한 돌기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수질이 양호하고 물살이 빠르며 모래와 자갈이 섞인 강바닥에서 주로 산다. 물속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아가미로 걸러 먹는다.
암컷은 10월께부터 아가미 내부에 유생을 품은 뒤 이듬해 4월까지 물속으로 내보낸다. 유생은 숙주 어류의 지느러미에 붙어 성장한 뒤 떨어져 나와 강바닥에서 생활한다.
과거 한강에서도 발견됐지만 1987년 채집 이후 추가 확인 기록이 없어 절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금강과 섬진강 수계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한반도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으로 하천 개발과 강바닥 환경 변화, 무분별한 채집과 혼획, 숙주 어종 감소 등이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두드럭조개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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