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경정청구 따른 환급액 26조…전체의 62.4%
李정부 세제 개편에 과세 기준 복잡해질 우려
'양도세 상담 포기' 양포세 이어 '종포세'까지
박수영 "최대한 단순한 과세제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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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과오납으로 돌려받은 세금이 4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과세 기준과 공제·감면 요건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만 26조원에 달하면서 정확한 신고·납부를 돕기 위한 세제 단순화와 사전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과오납 환급금은 총 42조 1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액은 26조 3096억원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과세당국에 정정과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0년 3조 9995억원에서 2025년 5조 7744억원으로 44.4% 늘었다. 경정청구 건수 역시 2021년 49만 9000건에서 2025년 137만 9000건으로 약 2.76배 증가했다.
2025년 전체 과오납환급금은 7조 8262억원으로, 2020년보다 12.8% 늘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과 공제·감면 요건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를 뜻하는 '양포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상담까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종포세'라는 표현까지 나온다는 지적이다.
박수영 의원은 "세금은 국민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제가 복잡해질수록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은 사후 환급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국민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검증을 강화해야 하고, 재정경제부는 세금을 늘리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단순한 과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관련하여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플랫폼 사업자 등을 통한 경정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축소하기 위해 납세자가 전문가 도움 없이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 제공, 미리·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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