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 도입…경로우대도"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300만원으로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국민들과 기업들의 기본·경영 생활 보장을 위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상향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김문수 대선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꼿꼿 문수 공약 발표 회견'을 열어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감세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감세 공약에 기업들의 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직장인 성과급의 세액 감면도 추진한다.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50%) 조정, 최대 주주 할증(20%)제도도 없앤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28년간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돌아가신 사람 중 상속세 납부 비중이 1997년 1%에서 2023년 6.8%로 무려 7배나 증가하면서 드러난 부작용을 보수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 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비례해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한도를 확대하고 2000cc 이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아울러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당 경감을 위해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한다.
또 은퇴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어르신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 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으면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K-직장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수영 의원은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금을 정상화함으로써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