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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이재명 檢진술서 반박…"김만배, 천화동인1호 돈 빌릴때 정진상 동의 받아"


입력 2023.01.30 02:11 수정 2023.01.30 06:3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재명, 28일 검찰조사서 33쪽 분량 진술서 제출…천화동인1호 숨은 지분 보유 의혹 부인

남욱 "김만배, 유동규·정진상에게 자신의 민간사업자 지분 절반 준다고 계속 이야기"

"2021년 초부터는 전달 방법 구체적 논의…이재명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 추가 부담시킨 것 팩트지만…용적률 상향해 수익 보전해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1호에 숨은 지분이 없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진술서 내용을 강하게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는 당시 사업비로 들어간 돈을 정진상 등의 동의를 받고 천화동인1호에서 대여받아 사용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주장했다.


29일 남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 대표가 전날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천화동인1호 자체를 몰랐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 대표 측이 민간사업자 수익 일부를 약속받았다는 기존 진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천화동인1호 존재를 알았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는 유동규, 정진상에게 자신이 가진 민간사업자 지분 중 절반을 주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2021년 초부터는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이를 이재명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는 본인이 무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진술서에서 "김만배가 천화동인1호 몫의 배당금을 이미 써버렸다. 천화동인1호가 내 것이었다면 김만배가 함부로 배당금을 써버릴 수 있었을까"라며 숨은 지분 의혹을 부인한 부분도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남 변호사는 "김만배는 당시 사업비로 들어간 돈을 정진상 등의 동의를 받고 천화동인1호에서 대여받아 사용했다고 여러번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화동인1호가 원래 이재명 시장 측 것이라서 김만배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본인 몫이 별로 없는 만큼 정민용은 남욱 몫에서 챙겨주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 왔다'는 민간사업자의 대화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처음에는 김만배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려고 하자, 김만배가 정진상과 협의해 지분 24.5%를 주기로 하고 다시 사업권을 빼앗아 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에 기록된 이러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자신과 민간사업자 간 유착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진술서에서 자신이 민간사업자에게 터널공사, 배수지공사 등 1120억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 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제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킨 것은 팩트"라면서도 "반대급부로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180%에서 195%로 상향해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해 줬고, 서판교터널 개통을 명시적으로 실시계획인가에 포함해 민간사업자 이익이 늘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초과 수익이 예상된 시점인 2017~2018년에는 공사와 화천대유가 재협의해 추가 이익을 절반씩 나누도록 사업·주주협약을 바꿀 수 있었는데도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민간사업자 이익이 극대화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은 철저하게 시민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했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 "인허가권자가 1공단을 공원화해 본인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1공단, 대장동의 결합개발을 강행한 것"이라며 "인허가권자가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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