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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인권위, 강제북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는 부당" 판결 확정


입력 2022.11.08 20:37 수정 2022.11.09 00:17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인권위, 2심 판결에 상고 포기…인권위 각하 결정 취소

재판부 "적법하게 신청된 진정…인권위, 임의로 가려서 처분할 재량 없어"

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진정 사건을 각하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어민 북송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한 건 잘못이라는 법원의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취소됐다.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당시 정부 합동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이들은 조업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이후 정치권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조치가 반인권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통일부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으나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2020년 12월 진정을 각하했다.


한변은 인권위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인권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신청된 진정을 임의로 가려서 처분할 재량이 인권위에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달 21일 인권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변과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사이 인권위엔 관련 진정이 다시 제기됐다. 인권위는 조사관을 배정해 현재 이 사건의 인권 침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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